반응형 프리랜서고용보험가입1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법 고용보험 가입하면 가능! 단, ‘조건’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기존엔 ‘근로자’만 가능했던 실업급여가이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수급 가능합니다.구분 설명가입 방법자발적 고용보험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필요해당 업종 예시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등납부 기간 기준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가능수급 조건비자발적 계약 해지, 소득 중단 입증 필요✅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경우는 지급 불가→ 계약해지·일감 중단 등 "비자발적 이직" 인정 시 수급 가능📋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절차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온라인 신청 가능)사업 활동 .. 카테고리 없음 2025. 5. 1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