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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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하면 가능! 단, ‘조건’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기존엔 ‘근로자’만 가능했던 실업급여가
이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구분 설명
가입 방법 | 자발적 고용보험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필요 |
해당 업종 예시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등 |
납부 기간 기준 |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가능 |
수급 조건 | 비자발적 계약 해지, 소득 중단 입증 필요 |
✅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경우는 지급 불가
→ 계약해지·일감 중단 등 "비자발적 이직" 인정 시 수급 가능
📋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절차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 활동 정지 후 14일 내에 워크넷 구직 등록 + 수급 신청
- 이직 사유서, 계약서, 소득 중단 증빙 서류 제출
- 심사 후 승인 시 월 최대 약 150만 원 수준 실업급여 수령
→ 평균적으로 1인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는 월 소득 60~70% 보전
🔍 자주 묻는 질문 (Q&A)
Q. 고용보험 가입 안 한 프리랜서는 무조건 불가인가요?
A. 네.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없음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수당제도 활용 가능
Q.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계좌이체 내역, 플랫폼 수익자료,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증빙 가능
Q. 신청하면 바로 받나요?
A. 아니요. 대기기간(보통 7일) + 심사(약 1~2주) 걸립니다
✅ 보너스: 실업급여 말고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
제도명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30만 원 구직촉진수당 + 직업훈련 제공 |
내일배움카드 | 온라인 직무교육 무료 수강, 자격증 취득 가능 |
창업 초기자금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어도 일부 창업지원사업 가능 |
→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는 취업지원제도부터 활용 추천
🎯 결론 –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사전 가입’이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도 더 이상 제도 밖이 아닙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 일정 납입기간 → 소득단절 입증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수급 가능합니다.
✔ 현재 프리랜서라면, 지금 가입해두는 것도 훗날의 안전망입니다
✔ 가입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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