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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도 월 30만 원! 아동수당 정책 변화 총정리

리치메이커 유노이안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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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현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부모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도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에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차이점, 신청법,
예상 수령 금액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의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성 육아지원금입니다.
기존 영아수당보다 금액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동 연령 현금 지급액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사용액 차액 현금

만 0세 (0~11개월) 1,000,000원 540,000원 460,000원
만 1세 (12~23개월) 500,000원 540,000원 0원 (바우처 이용 시)

※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되나요?

네, 기존의 아동수당도 계속 지급됩니다.
현재는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검토 중입니다.

구분 현행 제도 검토 중 변화

지급 연령 만 0~7세 만 18세까지 단계 확대 예정
금액 월 100,000원 동일 or 일부 차등 지급 가능성
시행 시기 시행 중 2026년 이후 예상

이로 인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며,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비교 요약

항목 부모급여 아동수당

대상 만 0~1세 영아 만 0~7세 아동 (확대 검토 중)
금액 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매월 10만 원
중복 수령 가능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매월 25일
신청방법 복지로, 주민센터 자동 지급 또는 주민센터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 수급 이력이 있으면 자동 전환되며,
신규 출생자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부모급여 메뉴 선택
  2.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계좌정보 지참
  3. 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
  4.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 정부 바우처와 연동되어 자동 정산됩니다.


아동수당 확대는 언제부터?

아동수당 확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2025년 8월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26년부터 단계적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8세 → 12세 → 15세 → 18세 순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소요는 연평균 5조~7조 원 수준이 필요하며
재정안과 시행령 개정이 전제 조건입니다.


사례로 보는 수령액 시뮬레이션

아동 나이 부모급여 아동수당 월 총 지급액

0세 (집에서 육아) 1,000,000원 100,000원 1,100,000원
0세 (어린이집 이용) 540,000원 바우처 + 460,000원 현금 100,000원 1,100,000원
1세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 540,000원 100,000원 640,000원
2세 이상 없음 100,000원 100,000원

※ 아동수당 확대 시 8세 이상도 지급 가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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