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환급 조건과 대상자 기준 안내
고용지원금 환급조건과 대상자 기준 총정리 (2025 최신판)
중소·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꼭 알아야 할 환급 요건과 실수 없는 신청 조건은?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매년 수천 개 기업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못 알면 환급을 놓치거나 환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정확한 기준 파악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환급 조건, 대상자 유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채용하면 최대 연 720만 원 지원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우선지원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 6개월 이상 채용 | 동일 |
1인당 최대 금액 | 연 720만 원 (6개월 360만 원) | 연 360만 원 (6개월 180만 원) |
신청 기한 | 채용일 기준 1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 |
주의사항 | 인위적 해고 금지 (채용 전후 3개월) |
청년, 장애인, 중장년 등 고용노동부 지정 계층이 대상이며, 중도 퇴사나 고용 중단 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불가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위기 속 직원 유지 시 최대 임금의 90%까지 보전
자연재해,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직원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지원 조건 | 휴업·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 시행 |
보전 비율 | 임금의 50~90% |
특이사항 | 근로시간 단축·임금 인상 시 일부 조건 인정 |
체납 이력, 외국인 사업주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으며, 위기 상황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비 환급: 직원 교육만 잘 시켜도 최대 90% 환급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유형 환급 비율
우선지원기업 | 90% |
대기업(1,000인 미만) | 60% |
대기업(1,000인 이상) | 40% |
직원이 훈련 이수 완료해야 하며, 교육비는 일단 선납한 후 수료 여부 및 진도율 기준에 따라 환급됩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원격훈련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도 따로 지급
제도명 주요 조건 금액 및 특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정규직 채용 | 최대 720만 원 지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채용 유지 | 월 30~60만 원 내외 (기관별 상이) |
장애인 고용지원금 | 장애인 정규직 채용·유지 | 추가 장려금 별도 지급 가능 |
나이, 고용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 조건이 다양하므로, 사전 상담 또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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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및 지원금 요약표
제도 주요 대상 조건 지원금액 또는 환급율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취약계층 채용한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우선지원: 연 720만 원 / 대기업: 연 360만 원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보험 가입 기업 | 휴업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 임금의 50~90% 보전 |
훈련비 환급 | 훈련 실시 사업주 | 근로자 훈련 수료 | 우선지원 90% / 대기업 최대 60% |
청년·고령자 고용지원금 | 청년, 고령자, 장애인 정규직 채용 | 조건별 고용 유지 | 최대 수백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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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수 체크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채용 또는 훈련 종료 후 1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필수 - 필수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 훈련 수료증, 임금 지급 내역 등 - 신청 전 해고 내역 확인:
채용 전후 3개월 내 해고 기록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 - 신청 경로: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부정수급 주의:
적발 시 환수 및 2~5배 배상,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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