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인건비 부담 줄이기!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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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지원! 사업주와 청년 모두 Win-Win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촉진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연장 운영되는 이 제도는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 1인당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인건비 지원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 지원금 규모,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사업주와 실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개요
항목 내용
주관 부처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 목적 | 청년 정규직 채용 유도 및 고용 창출 |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또는 일부 비영리법인 등 |
지원 조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단계별 인건비 지원 가능 |
신청 전 ‘사전 참여신청’이 필수이며,
청년 채용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기업 요건
조건 항목 내용
업종 제한 |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제외 |
고용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일부 업종은 1명 이상도 가능) |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며, 고용 유지 및 근로계약 체결 완료 필수 |
채용 요건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인 정규직 신규 채용 청년 1명 이상 필요 |
2. 청년 요건
조건 항목 내용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채용일 기준) |
고용 상태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실업 상태였던 청년 |
제외 대상 | 기존에 동일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던 자, 직계가족, 타 지원금 중복 대상자 등 제외 |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구분 지원 금액 지급 요건
월 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 1인당 기준 / 6개월 이상 고용 시 분할 지급 |
총 지원 한도 | 최대 960만원 (12개월 기준) | 근속기간과 조건 충족 시 최대 한도까지 지급 가능 |
지급 시기 | 6개월 고용 후 1차, 12개월 후 2차 지급 | 사후 신청 필요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 확인 등 첨부) |
1차 6개월 근속 후 480만원,
2차 12개월 도달 시 추가 480만원을 합쳐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사전 참여 신청
- www.work.go.kr/youthjob 접속
- 기업 정보 입력 후 ‘참여기업 신청’ 등록
- 승인을 받은 뒤 청년 채용 가능
-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청년 채용일 이전에 사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 신청
- 채용 6개월 후 1차, 12개월 후 2차 분할 신청
- 고용보험 자격 취득·근속 이력 확인서류 필수
- 지급 심사 및 입금
- 심사 통과 시 기업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은 반드시 채용 이전에 사전참여신청 → 이후 근속 기준 충족 시 지급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이미 채용한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 사전참여신청 이전 채용자는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외에 비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부 요건 충족 시 가능 (사회복지법인 등) |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도 지원되나요? | 정규직(무기계약직)만 해당됩니다. |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중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표적 예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 불가 |
사후에 채용했는데 소급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채용 전 사전신청이 핵심 조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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