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월 50만 원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총정리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월 50만 원 받는 법부터 신청 자격까지 완벽 안내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청년지원금입니다.
신청 시기, 대상 조건, 사용 방법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별 구직지원금입니다.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아닌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요약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나이 | 만 19세~34세 (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
졸업 기준 |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상 경과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구성원 |
중요 포인트는 최종학력 졸업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졸업예정자, 군복무 중인 청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일정과 방식
2025년 청년수당은 상반기(4월)와 하반기(8월) 두 차례 접수가 진행됩니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착순이 아닌 심사제로 진행되므로 기간 내 신청만 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1차 모집 | 2025년 4월 중 접수 |
2차 모집 | 2025년 8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결과 발표 | 접수 마감 후 약 3주 내 개별 통보 |
지급 금액 및 기간
서울시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서울페이카드(모바일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교통비, 식비, 교육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월 지원 금액 | 50만 원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총 지원 한도 | 300만 원 |
지급 방식 | 서울페이카드 충전 |
지급 기간 동안 매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미제출 시 다음 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항목과 제한 항목
청년수당은 대부분의 일상 소비에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사용 불가
교통비, 식비, 독서실, 어학원 | 주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도서 구입, 취업 준비 용품 |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결제 |
병원비, 공공요금 일부 | 가족 명의 지출, 기프트카드 전환 |
서울페이카드는 실물카드 없이 QR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시 자동 연동되는 정보도 있으나, 다음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원활하게 접수됩니다.
서류 발급 방법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학교 또는 민원2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관련 자료 |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
활동 계획서 | 신청 시 온라인 작성 |
자격 검증은 서울시와 협약된 기관이 진행하며,
거짓 기재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 26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됩니다.
Q. 작년에 청년수당 받은 이력이 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1인 1회 지급 원칙입니다.
Q. 서울에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시점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병역 기간은 졸업 2년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A. 병역 이행 기간은 졸업 경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수당과 병행 가능한 제도
서울시 청년수당 외에도 병행 가능한 청년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 구직촉진수당 등이 그 예입니다.
제도명 병행 여부 설명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능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추가 지원 |
청년월세지원 | 가능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임대료 보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 불가능 | 중복 신청 시 둘 중 하나만 수령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