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금액 확인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 완벽 안내: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지원금액까지 총정리
기업이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대상 요건, 지급 금액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월 75만 원, 최장 12개월 간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사업주는 아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고용센터에 ‘취업촉진 수당 대상자’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연령 | 만 15세 이상 ~ 64세 이하 |
취업 상태 | 미취업 상태에서 신규 고용된 자 |
특별 조건 | 고용촉진지원대상자로 고용센터 등록 필수 |
추가 요건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
대상자는 일반 구직자 외에도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가능한 사업주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상세 내용
고용형태 |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고용보험 | 가입 필수 |
기업 규모 | 제한 없음 (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가능) |
단, 국가·지자체, 비영리기관, 학원 일부, 일용직 채용 등은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월 지원금 | 75만 원 (1인 기준) |
총 지원금 | 최대 900만 원 (12개월 기준) |
지급 방식 | 분기별 정산 후 계좌 입금 |
사용 목적 | 인건비, 복리후생 등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중요: 채용 후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지속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의 순서로 신청합니다.
1단계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사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
2단계
사업주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3단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 제출
4단계
고용노동부 심사 후 분기별 지급
단계 주체 필요 서류
대상자 등록 | 구직자 |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 |
신청 | 사업주 | 고용보험 신고서, 계약서, 급여명세서 |
지급 | 고용센터 | 지급 결정 후 분기별 계좌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6개월 미만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고용 후 3개월 지나면 신청 못 하나요?
A. 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청년채용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일부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려금 받은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미만 고용 유지 시,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 및 참고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Worknet)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유선 문의 가능 |
워크넷 홈페이지 | www.work.go.kr | 공고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
고용센터 방문 | 지역별 센터 | 사전 예약 후 방문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