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금액 확인 총정리

부자들의비밀노트 2025. 6. 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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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완벽 안내: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지원금액까지 총정리

기업이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대상 요건, 지급 금액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월 75만 원, 최장 12개월 간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사업주는 아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고용센터에 ‘취업촉진 수당 대상자’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 64세 이하
취업 상태 미취업 상태에서 신규 고용된 자
특별 조건 고용촉진지원대상자로 고용센터 등록 필수
추가 요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대상자는 일반 구직자 외에도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가능한 사업주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상세 내용

고용형태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기업 규모 제한 없음 (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가능)

단, 국가·지자체, 비영리기관, 학원 일부, 일용직 채용 등은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월 지원금 75만 원 (1인 기준)
총 지원금 최대 900만 원 (12개월 기준)
지급 방식 분기별 정산 후 계좌 입금
사용 목적 인건비, 복리후생 등 자유롭게 활용 가능

중요: 채용 후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지속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의 순서로 신청합니다.

1단계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사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

2단계
사업주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3단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 제출

4단계
고용노동부 심사 후 분기별 지급

단계 주체 필요 서류

대상자 등록 구직자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
신청 사업주 고용보험 신고서, 계약서, 급여명세서
지급 고용센터 지급 결정 후 분기별 계좌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6개월 미만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고용 후 3개월 지나면 신청 못 하나요?
A. 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청년채용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일부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려금 받은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미만 고용 유지 시,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 및 참고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Worknet)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선 문의 가능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공고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고용센터 방문 지역별 센터 사전 예약 후 방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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