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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점과 동시 수급 조건 정리

by 부자들의비밀노트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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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가구라면 꼭 확인! 장려금 제도의 정확한 이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지원 조건, 대상, 지급 기준이 다르며,
많은 분들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장려금의 핵심 차이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핵심 차이

두 제도는 모두 국세청에서 신청하고 심사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지급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목적과 지급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목적 근로 유인을 통한 소득 보전 양육 부담 완화
대상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지급 조건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자녀 +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 9월 (기한 후) 동일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동일

핵심: 근로 여부만으로 수급 가능한 건 근로장려금,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상세 비교 (2025년 기준)

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홑벌이, 맞벌이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미만홑벌이: 3,200만 원 미만맞벌이: 3,800만 원 미만 홑벌이: 4,000만 원 미만맞벌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동일
자녀 요건 무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필수

중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자녀 있어야만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정답: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500만 원인 홑벌이 가구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자녀 2인 기준)을 합산해 최대 490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합니다.

단, 주의사항:

  • 중복 지급이 아닌 “각각 별도 지급”
  • 국세청은 통합 신청만 가능하며 자동 분리 계산
  •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자녀장려금 대상 제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 정기 접수 기간에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설명

STEP 1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 수신
STEP 2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STEP 3 신청 가구 유형, 소득, 계좌 정보 입력
STEP 4 제출 후 처리 결과는 9월경 지급 예정

서류 제출은 별도 요구 시만 필요
(예: 자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 자료 등)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연소득 3,400만 원, 자녀 1명(8세)"
→ 근로장려금 260만 원 + 자녀장려금 80만 원 = 총 340만 원 수령 가능

"20대 단독 근로자, 연소득 1,900만 원, 무자녀"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140만 원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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