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가구라면 꼭 확인! 장려금 제도의 정확한 이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지원 조건, 대상, 지급 기준이 다르며,
많은 분들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장려금의 핵심 차이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핵심 차이
두 제도는 모두 국세청에서 신청하고 심사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지급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목적과 지급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목적 | 근로 유인을 통한 소득 보전 | 양육 부담 완화 |
대상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
지급 조건 |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 자녀 +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 9월 (기한 후) | 동일 |
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동일 |
핵심: 근로 여부만으로 수급 가능한 건 근로장려금,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상세 비교 (2025년 기준)
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 단독, 홑벌이, 맞벌이 | 홑벌이, 맞벌이 |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미만홑벌이: 3,200만 원 미만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홑벌이: 4,000만 원 미만맞벌이: 4,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동일 |
자녀 요건 | 무관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필수 |
중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자녀 있어야만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정답: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500만 원인 홑벌이 가구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자녀 2인 기준)을 합산해 최대 490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합니다.
단, 주의사항:
- 중복 지급이 아닌 “각각 별도 지급”
- 국세청은 통합 신청만 가능하며 자동 분리 계산
-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자녀장려금 대상 제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 정기 접수 기간에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설명
STEP 1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 수신 |
STEP 2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STEP 3 | 신청 가구 유형, 소득, 계좌 정보 입력 |
STEP 4 | 제출 후 처리 결과는 9월경 지급 예정 |
서류 제출은 별도 요구 시만 필요
(예: 자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 자료 등)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연소득 3,400만 원, 자녀 1명(8세)"
→ 근로장려금 260만 원 + 자녀장려금 80만 원 = 총 340만 원 수령 가능
"20대 단독 근로자, 연소득 1,900만 원, 무자녀"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140만 원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