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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시 받는 정부 지원, 신청 조건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이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중장년·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고용창출장려금의 주요 조건과 월별 지원 규모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조건 요약
구분 조건 내용
신청 주체 |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 대상 근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50세 이상 중장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
고용 형태 | 정규직 채용 시(주 30시간 이상 근무 기준) |
고용 유지 기간 | 6개월 이상 유지 필수 (일부 유형은 12개월 이상) |
기존 근로자 수 대비 증가 | 일정 기준 이상 인력 순증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단기 채용이나 단순 반복 고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지원금 규모
근로자 유형 지원 금액(월 기준) 지원 기간
청년층 | 최대 75만 원 | 12개월 ~ 24개월 |
고령자 (60세 이상) | 최대 60만 원 | 최대 12개월 |
경력단절 여성 | 최대 70만 원 | 12개월 |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최대 100만 원 | 최대 12개월 |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 최대 60만 원 | 최대 6개월 ~ 1년 |
고용 유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취약 계층일수록 지원 기간과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필수 유의사항
- 기존 근로자 수보다 고용이 순증한 경우만 인정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필수
- 지원금은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며 허위 고용 시 환수 조치
- 임금체불 이력, 부정수급 전력 사업주는 신청 불가
결론: 고용만 하면 끝? 아니고, ‘요건 충족 후 신청’이 핵심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히 채용만 하면 지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 인력 순증, 취약계층 고용, 고용보험 유지 등
명확한 조건 충족 후 신청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대표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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